biz area
사업분야
지하수 개발신고/준공
지하수개발 이용에 적용되는 법규사항은 허가/신고/면제 3종류로 구분됩니다.
허가가 필요한 경우
1. 생활용수 등 일반용수로 개발하는 경우,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이 넘고 물이 나오는 수도관의 안쪽 지름이 40mm를 초과하는 경우
2. 농림 어업용으로 개발하는 경우, 1일 양수능력이 150톤을 넘고 물이 나오는 수도관의 안쪽 지름이 50mm 를 초과하는 경우
3. 지하수보전구역내에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이거나 수도관의 안쪽 지름이 32mm이상의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
허가절차
01 지하수 영향조사 (조사기관) | 02 허가신청 (개발, 이용자) | 03 지하수 영향조사 (조사기관) |
04 허가신청 (시,군,구) | 05 공사착수 (시공업체) | 06 착공신고, 이행보증금예치 (개발, 이용자) |
07 준공신고 (개발, 이용자) | 08 준공확인 (시,군,구) | 09 이용 |
신고가 필요한 경우
1. 생활용수 등 일반용수로 개발하는 경우,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이고 물 수도관의 안쪽 지름이 40mm를 초과하는 경우
2. 농림 어업용으로 개발하고 하는 경우로서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이고 물 수도관의 안쪽 지름이 50mm를 초과하는 경우
3. 비상급수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등
신고절차
01 신고서 제출 (개발, 이용자) | 02 교부 (시,군,구) | 03 공사착수 (시공업체) |
04 착공신고, 이행보증금예치 (개발, 이용자) | 05 준공신고 (개발, 이용자) | 06 준공확인 (시,군,구) |
허가가 불필요한 경우
1.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지하수를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발, 이용하는 경우
2.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 이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