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신고/준공

지하수개발 이용에 적용되는 법규사항은 허가/신고/면제 3종류로 구분됩니다.

허가가 필요한 경우

1. 생활용수 등 일반용수로 개발하는 경우,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이 넘고 물이 나오는 수도관의 안쪽 지름이 40mm를 초과하는 경우
2. 농림 어업용으로 개발하는 경우, 1일 양수능력이 150톤을 넘고 물이 나오는 수도관의 안쪽 지름이 50mm 를 초과하는 경우
3. 지하수보전구역내에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이거나 수도관의 안쪽 지름이 32mm이상의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

허가절차

01 지하수 영향조사 (조사기관) 02 허가신청 (개발, 이용자) 03 지하수 영향조사 (조사기관)
04 허가신청 (시,군,구) 05 공사착수 (시공업체) 06 착공신고, 이행보증금예치 (개발, 이용자)
07 준공신고 (개발, 이용자) 08 준공확인 (시,군,구) 09 이용

신고가 필요한 경우

1. 생활용수 등 일반용수로 개발하는 경우,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이고 물 수도관의 안쪽 지름이 40mm를 초과하는 경우
2. 농림 어업용으로 개발하고 하는 경우로서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이고 물 수도관의 안쪽 지름이 50mm를 초과하는 경우
3. 비상급수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등

신고절차

01 신고서 제출 (개발, 이용자) 02 교부 (시,군,구) 03 공사착수 (시공업체)
04 착공신고, 이행보증금예치 (개발, 이용자) 05 준공신고 (개발, 이용자) 06 준공확인 (시,군,구)

허가가 불필요한 경우

1.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지하수를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발, 이용하는 경우
2.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 이용하는 경우